<맹견>과 함께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정보 !!
<맹견>의 범위 ? 기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2(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본조신설 2018. 9. 21.]
<맹견> 소유자라면 무조건 교육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의 4(맹견 소유자의 교육)에 관하여 꼭 들어야 한다.
① 법 제13조의 2 제3항에 따른 맹견 소유자의 맹견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소유자의 신규 교육
=>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2. 그 외 맹견 소유자의 정기교육
=> 매년 3시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원격교육으로 그 과정을 대체할 수 있다.
= > 인터넷으로 가능 ( www.animal.go.kr )
교육은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1. 맹견의 종류별 특성, 사육방법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2. 맹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
4. 이 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맹견> 관리 및 출입 금지 구역
<동물보호법>
제13조의 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Tip :
맹견 입마개나 목줄은 여유분을 꼭 챙겨 두어야 한다.
" 내 개는 착해", "내 개는 안 물어"
맹견이 흥분하면 입마개와 목줄을 부수는 것은 어렵지도 않다.
제13조의 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그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본조 신설 2018. 3. 20.]
<맹견> 과태료 및 벌칙
제46조(벌칙)
① 제13조 제2항 또는 제13조의 2 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3. 21., 2018. 3. 20.>
제13조의 2 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2의 6. 제13조의 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 등
쉽게 말해서
목줄이나 입마개 안 하고 금지구역에 들어가거나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맹견> 격리 기준
제12조의 3(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
법 제13조의 2 제2항에 따라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도 격리당할 수 있다.
" 우리가 동물을 좋아하는 만큼 분명히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서로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아니 그런 사람들에게 트집 안 잡히고 싶으면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좋아하는 만큼 배려를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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