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관련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 <맹견>과 함께라면, <맹견> 관련 정보, 법, 과태료 및 벌칙. <맹견>주인이라면 필수 !! 과 함께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정보 !! 의 범위 ? 기준 ? 제1조의 2(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본조신설 2018. 9. 21.] 소유자라면 무조건 교육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의 4(맹견 소유자의 교육)에 관하여 꼭 들어야 한다. ① 법 제13조의 2 제3항에 따른 맹견 소유자의 맹견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소유자의 신규 교육 =>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