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란? |
-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반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함.
“사람 민증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됨.”
지원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의 소유자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꼭 해야 하는가? |
"동물보호법 제12제 근거하여 3개월령 이상 개를 양육하는 사람은 무조건 해야한다."
"만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가됨."
왜 하는가? |
"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동물들에 권리를 인정해주는 성숙한 사회가 되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다."
동물등록방법 |
① 내장형 (마이크로칩)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③ 등록인식표 부착
“개인적으로 내장형을 추천. 나머지는 누가 가져가거나 잃어버리면 끝. 실제로 동물들도 그렇게 아파하지 않음.”
마크로칩?? 안전한가? |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다. 그래도 혹시, 정말 혹시 부작용이나 이상이 있을시 시술을 했던 동물병원을 꼭 찾아가서 증상을 말을하고 조치를 받길 바란다."
절차와 방법 |
○ 소유자 : 반려동물 등록신청
- 구비서류: 동물등록 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동물등록대행기관 : 동물등록신청서 작성 후 마이크로칩 장착
○ 시·군·구청 : 동물등록증 발급(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전자적 발급 가능)
- 등록내용 : 동물등록번호, 동물의 정보, 소유자 인적사항
"쉽게 말하면 동물병원에 가셔서 반려동물 등록하러 왔다고 말하면 다른곳을 소개 해주거나 서류를 주면서 작성을 도와줄것임."
그럼 어디에서?? |
"전국 시/군/군청 가능하며 단. 동물등록 업무를 해행할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 면및 도서지역은 제외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벌금(과태료) |
- 대상자 : 미등록자, 등록정보변경 미 신고자
- 금 액 : 1차 20만 / 2차 40만 / 3차 60만 순으로 점차 증가함.
반려묘 등록제 |
"우리 나라는 아직 반려묘는 의무화가 아니다.
하지만 윗지방(서울쪽)에서는 시범사업을 하고있다."
등록대상 : 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시범사업 지역(서울특별시 전지역)으로, 2개월령 이상의 고양이 중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
등록방법 : 동물병원(대행기관)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사용 등록
고양이는 내장형밖에? |
"고양이한테는 외장형은 큰 의미없으므로 내장형만 가능함."
"누군가 신고가 무서워서, 과태료내기 싫어서가 아니라 반려동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등록제를 꼭 하길 바라며 인식표를 달고다니는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https://blog.naver.com/tldh4020/221952927003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있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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