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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정보

[정보] 이색동물 라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첫 지정> /유기동물 추가/안락사 동물 추가 2020.05.31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6월 1일부터 '라쿤(Procyon lotor)'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출처 환경부 이란?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라쿤은 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 제도가 신설된 후 최초로 지정되는 생물종이다. 국립생태원이 최근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에서 2급 판정을 받았다 위해성 등급 기준 설명 1급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 2급 생태계 위해성이 보통이나 향후 생태계 위해성이 높아.. 더보기
[정보] <맹견>과 함께라면, <맹견> 관련 정보, 법, 과태료 및 벌칙. <맹견>주인이라면 필수 !! 과 함께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정보 !! 의 범위 ? 기준 ? 제1조의 2(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본조신설 2018. 9. 21.] 소유자라면 무조건 교육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의 4(맹견 소유자의 교육)에 관하여 꼭 들어야 한다. ① 법 제13조의 2 제3항에 따른 맹견 소유자의 맹견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소유자의 신규 교육 =>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 더보기
[정보] 반려견과 함께라면 필수!! <동물등록제> 고양이(반려묘) 등록은?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반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함. “사람 민증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됨.” 지원대상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의 소유자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꼭 해야 하는가?"동물보호법 제12제 근거하여 3개월령 이상 개를 양육하는 사람은 무조건 해야한다.""만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가됨." 왜 하는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이제 우리나라도 동물들에 권리를 인정해주는 성숙한 사회가 되가고.. 더보기